
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란? 퇴직 후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살려서 재취업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퇴직 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아마 많은 분이 잘 모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공무원 취업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업무 관련성 적용 구분의 경우 근무하였던 부서가 3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적용하며, 소속하였던 기관은 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 기준 취업 심사대상자에 적용이 됩니다. 퇴직공무원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퇴직 후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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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1. 7. 18:00